학칙
1. 학생은 수업 시간 중
-교사의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,
-소란을 피워 동료의 수업을 방해했을 경우,
-교사의 지시 사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,
-또는 나쁜 용어 즉 욕이나 험담을 하는 경우,
교사는 교무실에 보고하고, 교무실은 경고 카드를 학생에게 발행한다.
2. 경고 카드에는 경고 받은 이유와 교사의 서명 및 날짜를 기입한다.
3회의 경고 카드를 받을 경우,
학부모와의 회의를 거쳐 ‘학기 중- 1주간, 여름캠프 중- 1일’의 가정 자율 학습을 해야 한다.
3. 자율학습 1회 후, 재발생 문제의 경우, 경고 카드 없이 자율학습을 해야 한다.
4. 가정 자율 학습 3회시, 학부모, 교무실, 해당 교사와의 회의를 거쳐 퇴교를 명할 수 있다.
퇴교 시,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는다.
학사 규정
1) PTA의 참여 강권 1) 학생은 학교의 건물, 물건 파손 및 훼손의 경우, 동료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, 가해 학생의 학부모는 합의 및 보상의 책임을 다한다. 2) 본교의 교장 이하 모든 교사들은 학생들의 모든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학교에서 발생한 어떠한 사고에 대해서도 베델한국학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2) 가정내 한국어 사용 권장 및 지도, 과제물 점검
3) 학생의 3회 이상 과제물 미제출시, 교사-학부모간 면담 진행
4) 금요일 저녁 조기 취침 권장
5) 등교 전 조식 권장
6) 담임 교사와의 면담 시행시, 선예약제와 수업 외의 시간 면담 권장
7) 교내 행사시, 학부모 참여 권장
8) 교외 행사시, 교통편 제공-학부모 제공 원칙(학생의 안전과 책임 소재를 위함),
단, 학교 버스 운행의 경우, 학부모 동의서 제출 전제